연구의뢰 방법
연구관리실을 통한 의뢰
- 연구의뢰수행하고자하는 연구에 대해 연구관리실에 문의하면
- 과제협의관련연구자를 탐색하여 연구자와 협의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,
- 연구내용 및 연구비확정위탁자와 연구자간에 연구 내용, 연구비 등 연구계획을 확정하여
- 계약체결내부절차를 거친 후 계약체결
연구자에게 직접 의뢰
- 연구의뢰위탁자(기업, 단체, 개인 등)가 수행하고자하는 연구를 수행 가능한 원내 연구자를 알고 있는 경우,
- 과제협의연구자와 과제에 대하여 협의하면,
- 연구내용 및 연구비확정연구자는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확정하고
- 계약체결내부절차를 거친 후 수탁사업팀에 계약체결 의뢰
연구의 종류
일반수탁연구
연구비는 연간 5,000만원 이상으로 규정
- 연구의뢰
- 연구책임자와 과제협의
- 연구내용 및 연구비확정
- 내부절차(연구심의 위원회)
- 계약체결
- 연구진행
- 연구완료
소액연구용역
연구비는 연간 5,000만원 이하로 규정
- 연구의뢰
- 연구책임자와 의뢰내용협의
- 의뢰내용 및 연구비확정
- 내부절차(내부결제)
- 용역 계약체결
- 연구진행
- 결과통보
국가연구개발사업
정부 부처별 해당사업 관리 및 운영 요령에 따라 별도 공고에 의거 실시
- 담당부서 :
- 연구관리실
- 연락처 :
- 051-664-9096
- 최종수정일 :
- 2021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