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장비
공동활용대상장비 목록 참고
활용절차
- 활용신청 장비사용 희망자가
장비활용 신청 - 사용 가능여부 통보 배정일시, 장비사용료,
사용가능여부 등 협의 후
장비활용부서에서 통보 - 장비활용 활용자에게 장비활용방법 및
주의사항 안내 - 장비사용료 납부 장비활용자가 재무담당부서에 납부
활용시간
공동장비의 활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공동활용은 사용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합니다.
장비사용료
* 시설장비 이용료 = (이용단가 x 사용량) + 직접비 + 간접비
- 시간당 장비사용료 = 시설장비 구축비용x0.06/연간 표준활용시간*
연간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,000시간으로 하되 실제 가동시간이 1,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 활용시간을 적용
장비사용료 감면
국가기관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학교, 중소기업 및 “기술원”과 협약업체는 장비사용료의 30~50%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공통활용자의 주의사항
- 활용자는 "기술원"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활용자는 공동장비의 활용을 종료한 후 사용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에게 공동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.
- 공동장비 활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,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귀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활용자는 공동활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, 연구보고서,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활용장비의 활용 사실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"기술원"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담당부서 :
- 첨단인프라개발센터
- 연락처 :
- 051-664-9034
- 최종수정일 :
- 2022-03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