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보 3.0
- 개방·공유 「정보공개제도」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·사본·복제 등의 형태로
- 소통·협력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
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
정보공개책임관 | 경영본부/본부장 | 김영성 | 051-664-9021 |
정보공개담당자 | 총무복지실 | 서선화 | 051-664-9107 |
공개형태
청구공개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- 정부공문서의 열람·복사 청구 등
정보공개
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구분 | 정보공개법 | 개인정보보호법 | 행정절차법 |
---|---|---|---|
재정·개정 |
|
|
|
입법목적 |
|
|
|
공개대상정보 |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| 개인신상 관련 정보 | 권리의무 관련 정보 |
적용대상기관 |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영기업체 등) | 공공기관(국가행정기관, 지방자체, 국영기업체 등) | 행정청(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 등) |
청구권자 | 국민, 외국인 | 본인 | 이해관계인 |
- 담당부서 :
- 총무복지실
- 연락처 :
- 051-664-9107
- 최종수정일 :
- 2024-04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