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공개정보세부기준
근거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(비공개대상정보)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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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호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(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, 제14조 및 제14조의3) 다만,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
- 미래창조과학부,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(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)
-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
-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(형사소송법 제47조)
-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(통계법 제13조)
-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
-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(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)
-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)
- 통신제한조치의 허가·집행·통보 등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(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제1항)
-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)
-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(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)
-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·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("법률에 의한 명령"은 내부지침·예규·훈령·지시 등 "비법규 사항"을 제외함)
- 제2호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 정보
- 제3호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
- 제4호 재판·수사 등 관련 정보
- 제5호 감사·감독·계약·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
- 제6호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 관련 정보
- 제7호 법인의 경영·영업비밀 정보
- 제8호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
- 담당부서 :
- 총무복지실
- 연락처 :
- 051-664-9107
- 최종수정일 :
- 2023-06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