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중지 요청제
사업장 내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(요인)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입니다.
목적
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
요청자
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(수급업체 근로자 포함)
요청시기
작업 중 폭염 등 이상기후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(요인)을 인지하였을 때
요청내용
작업중지가 필요한 장소, 위험요인 설명
요청방법
- 현장접수 :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부서로 제출 (moon8703@kiost.ac.kr)
※문의: 안전보건부서 051-664-9163 (평일 09:00~18:00)
처리절차
- ①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
- ② 안전보건부서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
- ③ 발주부서 및 시공사 위험요인 제거조치
- ④ 안전보건부서 조치상태 확인 및 작업재개 결정
- ⑤ 근로자 작업재개
- 담당부서 :
- 연락처 :
- 최종수정일 :
- 2024-0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