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선 공동활용 제도
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대양해양과학조사선 ‘이사부’호 취항(‘16.11.02)을 계기로 대양분야 연구성과 및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·학 ·연 「연구선 공동활용 제도」를
2016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.
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재 대양항해가 가능한 이사부호, 온누리호, 연근해 탐사선인 이어도호, 근해 탐사를 위한 장목1,2호,독도누리호를 보유 · 운영하고 있다. 이들 연구선은 최고의
연구지원서비스를 통해 연구자들이 수월성 높은 연구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특히, 이사부호와 온누리호는 대양연구를 선도하는 해양조사선으로써 이를 활용하기 위해 대학 및 산업체의 연구원들이 참여신청코자 하나 선박사용료 부담, 빠듯한 운항일정 등으로 사실상 참여가
어려운 실정이다. 이에 후속세대 양성과 연구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효율적으로 연구선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.
제도 활성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산·학·연 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「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특별위원회」를 주관부처(해수부) 소속하에 구성하여 연구선 공동활용 계획수립 및
공동활용 실적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,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「해양수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(’22.09)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.
연구선 공동활용 운영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