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질 유형
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
유 형 | 대 표 사 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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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 공공분야 이익추구 | ·상위법 배치,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·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·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|
② | 개인의이익추구 | ·인허가 승인,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․향응 수수 ·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·자녀 영어숙제,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|
③ | 업무적 불이익처 우 | ·인‧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, 처리 지연 ·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·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|
④ | 인격적 불이익처 우 | ·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, 성폭행 ·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·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․협박 |
공공분야 내부의 갑질
① | 공공분야 이익추구 | · 비공식적인 인력파견,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
·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·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|
② | 개인의 이익추구 | · 승진·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·향응 수수
·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·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|
③ | 업무적 불이익 처 우 | · 승진 누락, 부당 전보·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
·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,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· 70년치 감사자료,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|
④ | 인격적 불이익 처 우 | ·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·폭행
·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, 회식자리에서 성추행* ·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‘반납’이라는 표현 사용 |
*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우선적으로 「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」에 따라 설치된 성희롱고충상담창구에 신고(인트라넷 알림게시판 “직장내 성희롱 사건 근절을 위한 피해신고 전담 창구 운영”(2018.3.12. 게시)